[성명] 부패신고자 보호 판결 불복하는 소방청 규탄한다

부패신고자 보호 판결 불복하는 소방청 규탄한다 - 참여연대
 

소방청, 권익위와 법원의 신고자 보호 판단에도 보복 행태 지속
질 것 뻔한 보복소송 중단시킬 제도적 개선책 필요

 

소방청은 지난 8년간 지속된 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1심에 이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에 소방공무원 인사 부당 지시 등 당시 소방청장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에 대해 소방청이 취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소방청이 심 전 본부장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소방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패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소방청의 상고를 규탄한다. 소방청은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8년여 동안 고통받아 온 부패신고자 심평강 씨에 사과해야 한다.

 

2012년 전북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심평강 씨는 당시 이기환 소방청장의 특정인들에 대한 인사 특혜, 승진ㆍ전보인사 부당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감사원에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3년 1월 신고내용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해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소방청은 소송에서 ① 심 씨의 신고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② 심 씨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자신이 승진에 탈락한 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신고했으며, ③ 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은 감사원의 신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심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모두 판결에서 신고자 보호라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법리를 적극 해석해 소방청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신고 당시에 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신고제도를 악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이후의 절차에서 하자가 적정히 보완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여 신고자 보호의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였다. 

또한 법원은 “신고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설사 심 씨의 신고계기에 인사에 관한 불만을 해소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해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킨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심 씨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감사원이 심 씨의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심 씨에 대한 소방청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보아 소방청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다. 소방청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보았듯 법원은 심 씨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다. 이기환 소방청장 등이 심 씨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에서도 사법부는 심 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요동기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소방청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8년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소방청은 무익한 상고를 취하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사과하며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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