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신고한 김정미

김정미 씨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 10월 18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해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약 10여 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돼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정미 씨는 공익제보 이후 자립생활 프로그램 당당자에서 ‘생활재활’ 담당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조치를 겪었다. 김정미 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인강원은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해고했다.

 2014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본인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하는 상황을 보고 결국 사직했다.

김정미 씨와 협조자 2명은 2018년에 서울시로부터 인강재단에서 환수한 국고보조금 중 1억 3천여 만원을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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