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칼럼(ws) 2013-07-11   2196

[편지] 공익제보지원조례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이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자문위원인 이지문 박사가 7월 11일 서울시의원들에게 공익제보지원조례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다음 날인 7월 12일 공익제보지원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제정되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들께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4대 의원을 지낸 이지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적 제보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미력하나마 지원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정 활동으로 불철주야 바쁘신 의원님들께 두서없이 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내일 12일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안건의 하나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의 통과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9일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등이 청원하고 김형태 의원님 외 12명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 4. 23) 및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 7. 2)에서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 의결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자치위가 채택한 대안은  공익제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청원안에 비하면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지만 익명을 원할 때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했던 원안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려했던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분명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가 그저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패를 보게 되면 신고하겠다’는 항목에서 우리 국민은 세계평균인 69%보다 낮은 60%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전 조사와 대비했을 때 5.7%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신고 의식이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법보다는 더 밀접하게 시민들이 느끼는 조례로 제정되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관련 교육이나 홍보 등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간다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청렴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청정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의원으로서 1996년 12월 5일 146명 중에서 100명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내부고발자보호조례안이 상위 법령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동 폐기되었던 것을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대안의 내용들이 설령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일단 조례로서 세상에 빛을 보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되기에 감히 의원님들께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만일 제정된다면, 앞으로도 관심을 접지 마시고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 주실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하셨던 지난 3년처럼, 남은 1년 임기동안에도 그러한 활동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또 성원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2013년 7월 11일

 

e166716_449577101782555_1447678619_n.jpg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지문 드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