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를 제보한 최정규

최정규 씨는 2018년 10월 7일에 발생한 ‘고양저유소실화사건(일명 ‘풍등화제 사건’)의 피고인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이다. 최정규 씨는 10월 8일에 긴급체포된 고양저유소실화사건의 피의자가 고양경찰서에서 11월 15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불리한 자백을 강요받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고양저유소실화사건 변호인단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사건 수사관의 인권침해 내용을 2018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최정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해 2019년 5월 19일에 보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20일에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들에 공개해 신원이 드러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양경찰서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2020년 10월 19일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고양경찰서의 해당 사건 수사관은 최정규 씨가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 진술녹화 영상을 변론 외 목적으로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나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최정규 씨와 KBS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0년 9월 2일에 최정규 씨만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12월 30일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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