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익위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

권익위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 관리관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해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2018년 12월 19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을 미루는 사이 공정위가 지난 4월 1일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이하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므로, 권익위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해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2017년 4월과 7월, 그리고 2018년 6월에 공정위와 검찰 및 국회에 공정위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의 유착 문제, 재벌총수들의 공시 관련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지휘 및 감독의무 해태 등을 신고했다. 재벌총수들의 공시 관련 의무 위반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공정위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의 유착 문제와 공정위의 업무지휘 및 감독의무 해태 문제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며,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문제제기가 합리적이며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유선주 심판관리관도 2018년 12월 19일 권익위에 공익제보자로서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권익위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공정위가 지난 4월 1일 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들어가며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위해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모두 공익제보가 있은 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취지를 존중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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