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의 과태료 횡령을 신고한 김미화

김미화 씨는 성남중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고통민원과 소속 J 경찰관이 과태료를 횡령한 사실을 2004년 12월에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자체적인 기초조사를 거쳐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찰청의 조사결과 J 경찰관은 금융기관의 도장을 위조해 납부영수증을 허위로 첨부하고, 체납자들이 송금한 과태료를 빼내는 수법으로 1999년부터 6년간 1억 8,505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2015년 7월 5일, J 경찰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이런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찰청 과태료 납부 내역이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미화 씨의 제보로 과태료 납부정보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점차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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