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교육청,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 보호해야

서울시교육청,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 보호해야

제보교사 담임배제 조치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 

충암고등학교(이하 충암고)가 지난해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제보교사를 1학기 입학식 직후 담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급식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보 교사가 담임에서 배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암고는 입학식 직후 제보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담임배제 조치를 통보했고, 입학식 다음날 제보 교사가 맡은 반 담임을 신임교사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담임배제 결정은 횡령과 회계 부정 등이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1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전 이사장이 현재 법인 사무국장 자격으로 학교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사실이라면 학교법인과 학사운영을 구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불법적인 학사개입인 것이다.

이처럼 합당한 근거와 사유도 제시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담임배제 결정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급식법 위반이 공익신고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충암고는 법 취지에 따라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 

 

급식비리를 제보한 것은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 만큼 제보 교사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만큼 모든 조치를 강구해 제보 교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학사개입으로 이루어진 이번 징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립학교법 위반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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