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심평강 씨는 2012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과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이기환 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신고한 내용은 △이기환 청장이 차장 재직 시 승진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 접대 골프 의혹 및 부하 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 지시, △소방방재청장 취임 이후의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심평강 씨의 신고로 감사원은 2012년 8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방방재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해, 이기환 청장의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이기환 청장은 심평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11월에 심평강 씨를 직위해제하고 12월에 해임처분했다. 

또한 2012년에 심평강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명예훼손 건은 대법원 선고가 있던 2015년 9월에야 무죄가 확정됐다.

심평강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2월, 이기환 청장에게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심평강 씨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신분보장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이후 7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2020년 12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로 심평강 씨는 복직했으나 이미 퇴직 시기를 넘긴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고 정년퇴직 처리됐다.

참여연대 지원
  • 2020년.
    – 국회와 소방청에 대법원 상고 취하와 심평강 씨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
  • 2021년.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통해 소방청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하도록 조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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