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빠졌다” 

공익제보자 52명과 공익제보 관련 5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해

“제2의 참사를 막기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더 강화해야 해”

20140616_기자회견_세월호참사공익제보보호촉구 (40)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 박사)는 세월호 참사 2개월째인 오늘(6/16),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52인의 공익제보자와 5개 공익제보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날 낮 1시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가리지 않는 비리, 부패, 담합, 특혜, 감독부실, 부당한 지시와 명령, 불법과 편법 등을 빨리 파악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필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된 내용을 충실히 조사하겠다는 것을 빠뜨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동선언 참여자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대형재난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도 지적하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우선 180개 법률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만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고쳐,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경우는 모두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제보 후에 닥칠 실직이나 거래관계 종료 등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해 공익제보를 포기하는 만큼 공익제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경제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진정, 민원, 신고, 양심선언 등 어떤 형태의 공익제보라도 묵살하거나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습니다.

 

이 선언에는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전 감사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전 이병, 1992년 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2002년 F-X 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을 고발한 조주형 전 대령, 2003년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혈액관리 비리를 고발한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대표, 2008년 4대강사업이 사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2010년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52명의 공익제보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한국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도 이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신광식 소장과 이상희 부소장,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 한국투명성기구의 유한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군산 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등을 제보한 유영호 전 감리단장, 우정사업본부 기간망사업 심사위원에 대한 불법로비를 폭로한 이용석 연세대 교수,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한 김형태 전 양천고 교사 등도 참석하였습니다. 

 

 

보도협조요청서_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기자회견.hwp

보도자료_세월호참사공익제보자공동선언 .hwp

 

 

 

 

 세월호 참사 2개월,

52인의 공익제보자와 5개 공익제보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빠졌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행정부는 참사 발생 30일쯤 지난 5월 19일 대통령 담화를 필두로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공익제보자들과 공익제보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빠뜨린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가리지 않는 비리, 부패, 담합, 특혜, 감독부실, 부당한 지시와 명령, 불법과 편법 등을 빨리 파악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필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된 내용을 충실히 조사하겠다는 것을 빠뜨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대형재난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

 

세월호에서 일어난 기준을 초과한 화물싣기,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규격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던 화물 고정장치를 누군가 제보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해운조합과 해양경찰청 등의 부실한 선박 안전점검과 감독을 그 내부자 중 누군가가 세상에 일찍 알렸더라면 어땠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거나, 괜히 제보했다가 신분이 드러나 도리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된 세월호의 문제를 감추게 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 

180개 법률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만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고쳐, 보호대상을 넓혀야 한다.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위반신고는 보호대상도 아니다.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경우는 모두 보호해야 한다. 언론사 제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거나 양심선언을 한 경우도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익제보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제보 후에 닥칠 실직이나 거래관계 종료 등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해 공익제보를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익제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두려워 공익제보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에게 경제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진정, 민원, 신고, 양심선언 등 어떤 형태의 공익제보라도 묵살하거나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기관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내용을 독립적인 기관이 꼼꼼히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사의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선박안전의 문제점을 지적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월호 침몰 석 달 전에 정부에 접수되었다. 정부는 임금문제만 다루고 선박 안전 문제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만약 그 민원에 담긴 선박안전관리 실태를 정부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재난대응조직을 정비하고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제도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 활성화다. 시민들이 지체 없이 호루라기를 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이 제보한 내용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2014. 6. 16

 

공동선언 참여 공익제보자 52인과 공익제보 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공익제보자 52명 명단, 가나다순>

권태교(버스회사 요금횡령 제보), 김도현(버스비리 제보), 김동일(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김령경(평창공립어린이집 원장 부당행위 제보), 김용환(대한적십자자 혈액관리 비리 고발), 김웅배(남양유업의 대리점업체 부당관리실태 고발), 김이섭(연세대 교수들의 연구비횡령 고발), 김이태(‘4대강사업’을 통한 대운하 추진 고발), 김필우(웅진축협과 해병대간의 군납비리 고발), 김형태(학교재단비리고발), 류영준(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제보), 민경대(초, 중등학교 회계부정, 물품부정구입 등 고발), 박경욱(대구 ‘밀라노프로젝트’ 횡령 고발), 정영희(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예산낭비 고발한 故박대기 사모), 박문선(충주소각장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고발), 박상준(학교비리 고발), 박은선(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 박재운(영농법인 구제역 살처분 허위신고 제보), 박진석(기상청 기상장비 비리 제보), 신춘수(KTX열차사고원인 제보), 심태식(초‧중등학교 회계부정, 물품부정구입 등 고발), 양시경(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예산낭비 고발), 여상근(KT의 국가예산낭비 고발), 유영근(군산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부실 신고), 유영호(군산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윤석양(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 고발), 윤승훈(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전류사고 제보), 이경아(지라니합창단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 고발), 이두희(군종사관후보생 부정선발행위 고발), 이명행(충주소각장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고발), 이문옥(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이상돈(송도테크노파크 비위행위 제보), 이용석(SK텔레콤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 부당로비 제보), 이재일(한국건설기술연구원 횡령 제보), 이정구(군수의 부당한 민원처리 제보), 이지문(군부재자투표 부정행위 고발), 이해관(세계7대자연경과 전화투표 사기의혹 고발), 임재광(대한적십자자 혈액관리 비리 고발), 전성렬(목포과학대 교비횡령 등 고발), 정국정(LG전자 사내비리 고발), 정진극(포스코 동반성장 자료조작 내부고발), 정태원(인천신공항 부실시공 고발), 조성열(수서청소년수련원 운영비리 고발), 조연희(사립학교 동일여고 비리 고발), 조주형(국방부 F-X사업 선정과정 비리와 외압 고발), 조태욱(KT불공정거래행위 고발), 지용호(지방의료원 비리고발), 최덕수(대한적십자자 혈액관리 비리 고발), 홍서정(학교내 강제적 종교수업 제보), 홍진희(영훈중 입학비리 공익제보), 황하일(열차 하자보수 문제 등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황효열(열차 하자보수 문제 등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공익제보 관련 5개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공익제보지원센터

 

2805d2bc8dacee7ff9620e07126dd83f.jp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