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훈국제중학교(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금품제공 입학비리를 제보한 홍진희

홍진희 씨는 영훈국제중학교(학교법인 영훈학원)의 학부모로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학교 측이 요구했다는 사실을 2013년 3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2013년 1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한 사실, 성적조작 의혹 등이 보도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홍진희 씨는 자신의 자녀가 2008년 말에 영훈국제중학교의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는데 학교 측에서 2009년 2월에 전화를 걸어와 입학의사를 물으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했고, 고민 끝에 1천만 원을 제공했더니 실제로 입학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했다. 

검찰 조사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성적조작을 통한 입학부정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3년 7월에 김 모 전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을 기소했다. 김 모 이사장 등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홍진희 씨는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영훈학원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의 신분이 노출돼 딸이 교사 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

결국 홍진희 씨의 딸은 2013년 12월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13회 투명사회상(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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