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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주)효성 전력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김민규 씨는 2017년 9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과 한전 발전자회사가 발주한 발전소용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의 불공정 담합 행위 등을 불법행위 6건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공정위는 2018년 2월 21일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LS산전에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총 4,000(효성 2천900만원, LS산전 1천1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차장의 신고 내용 중 5 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에도 김 씨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전화통화 등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김 씨는 언론과 국회를 통해서도 효성의 비리를 알렸다. 2018년 1월 한겨레신문 등에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발전소용 변압기 입찰과 2013년 3월 한수원에서 발주한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원전용 몰드변압기 입찰과정에 효성과 LS산전이 담함했다는 사실과 2009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효성이 유흥업소 접대와 명절 상품권 등을 발주처 임직원들에게 제공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또한 김 씨는 2018년 10월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효성과 현대중공업 사이의 오랜 담합 관행도 폭로했다. 효성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3년간 한수원과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발주가 예상되는 4천억 원 규모의 변압기 입찰 물량을 놓고 '가위바위보'나 '사다리타기' 게임을 통해 50 대 50 나눠먹기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