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희정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희정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희정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해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해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희정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희정 지사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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