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를 제보한 윤승훈

윤승훈 씨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현 서울메트로, 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으로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이었다. 윤승훈 씨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발산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금속으로 된 줄자로 스크린도어 바닥판과 전동차 사이 간격을 측정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2009년 11월 18일에 일어났고, 며칠 후인 11월 26일에 장애인 전동휠체어로 승차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9년 12월 말부터 절연작업 등 보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으나, 2010년 5월 10일 왕십리역에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바닥판 사이에 빠지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3cm가량의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윤승훈 씨는 KBS 기자에게 감전사고 관련한 CCTV 영상을 제공해 2010년 8월 23일 KBS 9시 뉴스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10월 8일 자로 윤승훈 씨를 직무의무 위반, 공사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파면했다. 

행정법원은 2012년 4월 19일에 감전사고 CCTV 영상 무단반출로 윤승훈 씨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제보임을 인정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법원이 사규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복직 2개월 만에 재징계에 착수해, 2012년 8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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