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A 간호조무사는 2006년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다나의원에서 근무했다가 이직해 한방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2015년 10월에 진료를 받으러 다나의원을 방문했다가 다나의원의 내원환자 18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감염환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A 간호조무사는 당시 다나의원에 근무 중이던 B 간호조무사와 함께 다나의원 측에 대책을 물었으나, 도리어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간호조무사 A, B는 2015년 11월 18일에 양천구보건소에 C형 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했다. 양천구는 다나의원에 업무정지(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에 2008년 5월 이후 내원한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100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과 다나의원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8건의 의심기관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총 26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찾아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A 간호조무사는 신분이 노출돼 다니던 한방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고,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의 영업정지(직장폐쇄)로 퇴사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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