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인상]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씨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씨

 

● 선정사유 

정미현 씨 등 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 2017년 7월,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정 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정미현 교사에게 직위해제,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다. 더욱이 부당 징계를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정 씨는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비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한흥학원의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학의 오랜 비리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2017년 7월 9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미술고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정미현 씨 등 교사 4명은 서울미술고의 입학ㆍ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교권 탄압과 인사 문제, 학사ㆍ회계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정미현 씨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7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 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예산낭비 등 학교 회계 부당 운영 △학교 공사 부당 계약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 16가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재 일반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472만 원의 수업료를 받으며 폭리를 취해 온 행태가 20년간 이루어진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학교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흥학원은 공익제보 교사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한흥학원은 2017년 3월 31일 정 씨에게 학생 대상 성희롱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했다. 2017년 9월 14일, 검찰이 정 씨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흥학원은 2017년 9월 22일, 정 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엄수위반 사유’ 등의 사유를 들며 2차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1차 직위해제와 1차 파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흥학원은 정 씨에게 2018년 3월 21일  3차 직위해제 조치를 한데 이어  2018년 10월 30일 2차 파면 조치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의 복직 이행 명령을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서울미술고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정 씨 관련 기사와 SNS 등에 음해성 글을 올리며(2018. 8. 2. 서울관악경찰서 입건) 정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 12일 관악공동행동과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시민 등 649명은 감사원에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해, 지난 11월 6일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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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5명 발표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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