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 공무원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1단계 사업에만 6800억원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것이다.

2.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렴위 직원이 대구패션조합을 방문해 제보 내용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담은 조서를 작성했는데 이 서류가 대구패션조합 사무실 피신고자의 책상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청렴위는 프린터 공유로 인한,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청렴위가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은 실수로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3. 한국사회에서 공익제보자는 조직의 배신자라는 잘못된 낙인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신분노출로 인해 부당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청렴위에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들의 67%가 신고 후 징계와 인사조치 등의 유무형의 보복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신분을 공개하거나 노출시킨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4. 제보자의 신분이 청렴위 직원에 의해 노출되는 사고는 청렴위의 존재 근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청렴위는 작년에 국회 공사 관련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물의를 일으키고도 관련자를 경징계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이런 식의 안이한 대처로는 청렴위 직원에 의한 제보자 신분노출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청렴위는 우선 부패행위를 신고한 제보자가 피제보자 등에 의해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분노출 사건의 전후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신분노출에 책임 있는 공무원의 경우 징계 등의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있었다면 법률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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