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의 어이없는 증거자료 분실

담당자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내놓아야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이 신고인의 증거자료를 망실한 사건이 밝혀졌다. 청렴위에 따르면 2002년 신고심사국 조사관이던 유모씨는 기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해 신고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증거서류를 넘겨받고도 정식문서로 접수하지 않았고, 2005년 사무실 이사 중 증거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한다.

신고인의 증거서류를 정식문서로 접수하지 않고 이를 망실한 것은 청렴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부패 신고의 접수와 처리, 자료의 보관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가청렴위원장이 사과하고, 담당자를 엄중히 징계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렴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렴위 조사관은 신고인에게서 받은 신고관련 서류를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접수도 하지 않았고, 내부결재 등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패 신고의 접수와 관련 서류에 대한 처리는 규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조사관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다 이사과정에서 망실되었다는 청렴위의 조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청렴위는 2005년에는 신고된 서류를 허투루 취급하여 피신고기관에 송부하였다 제보자 신분을 노출하였고, 2006년에는 조사관이 진술조서를 관리하지 못해 제보자의 신원을 피제보자에게 노출시킨 전례가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부패의 신고와 접수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청렴위의 존재 근거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렴위는 담당자인 유사무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장이 사과하고, 자료를 분실한 직원을 엄정히 징계하는 것은 물론, 신고업무 담당자에 대한 규정 숙지나 신고업무처리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청렴위 증거자료 망실사건 개요

– 2002. 8. 16. 신고인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사건 홈페이지에 게시, 청렴위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2002년 9월 해당사건을 대검으로 기관송부

– 2002. 11. 청렴위 조사관이었던 유모씨 신고인(정모씨)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

– 2002. 11 – 2003. 1. 신고인 유조사관에게 3차례에 거쳐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 제출

– 2006. 11. 신고인 유사무관에게 증거자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 유사무관 망실 사실 시인

– 2006. 11. 신고인 청렴위원회에 자료 분실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 2006. 12. 22. 청렴위 증거 망실 사건 자체 조사

– 2006. 12. 증거자료 분실을 인정하는 공문(법무감사팀-1645) 회신

– 2006. 12. 27. 청렴위 유사무관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

– 2007. 1. 신고인 참여연대에 자료분실 사건 제보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70222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