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 수뢰혐의 고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말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인 오◯◯ 예비역 대령 등을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사건번호 2009형제 20596호) 했다고 6월 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군 간부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및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에 고단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예산낭비와 뇌물수수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군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서 분명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패행위의 전말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피고발인 오◯◯은 경리병과 예비역(2008.3월경 전역) 대령으로 2003~2004년간 해군 중앙경리단장, 2006~2007년까지 사이에 해군본부 예산처장으로 재직하며 군납업체 관련자로 추정되는 신◯◯ 외 7명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주는 대가로 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를 받은 계근단 비품구매담당으로 근무하던 해군보급상사 김◯◯의 계룡대 농협예금계좌에 금 1억 8천 여 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김◯◯ 으로부터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오◯◯의 자금을 세탁한 해군보급상사 김◯◯의 동일 계좌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타인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자금이 수억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발인 송◯◯는 군납업체를 운영하며 계룡대지역 가구류 수의계약 납품과정에서 타 업체 명의를 도용한 견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견적서를 사전에 공모한 구매발주부서의 담당자(위 해군보급상사 김◯◯)와 계약부서의 담당자(해군 경리상사 김◯◯)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견적서에 대비하여 약간 낮은 가격의 군납 견적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최저가 견적가 제시자가 되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업체의 제시가격은 시중가격 대비 약 40%이상의 고단가(2007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임)로써 정상시장가격과 견적가액 차액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습니다. 다른 군납업체를 운영하는 김◯◯는 전자제품 납품과정에서 또 다른 피고발인 송◯◯은 가구류 납품을 과정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정상시장가격과 견적가액 차액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내부자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2007년 4월-6월 사이에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공예산 9억 4천만 원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16명에 대한 징계처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징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나서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여러 업체가 동일한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군납비리가 더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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