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지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공개질의

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지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 공개질의

신고자의 60% 불이익, 지난 5년 간 구조금 지급은 4건에 그쳐  
구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개선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6/29)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구조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쳤으며, 지급액 또한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법 시행 이후 2015년까지 공익제보자들이 파면, 해임, 해고, 전보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이 총 67건 인데, 이이 비해서도 구조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자의 약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처분을 경험하고, 67% 이상이 소득하락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구조금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구조금 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 권익위에 ▲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및 ▲ 안내 및 홍보에 대한 현황과 개선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 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익제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에서 볼 수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공개질의서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이후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13년,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신고자의 약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소득을 잃는 경우가 많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월까지)

예산

1억원

1억원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신청건수

1건

4건

1건

2건

지급건수

1건

1건

2건

지급액

79,000원

20,6000원

 

739,800원

비고

2011년 취하 1건

기각 1건

취하 3건

 

 

2015년 신청건에 대한 지급

출처: 2016.4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제보자들이 파면, 해임, 해고, 전보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총 67건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금 신청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구조금 제도는 그 중요성에 비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오니, 답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 대책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구조금 제도의 안내와 홍보

 

신청률 자체가 낮다는 것은 구조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개선 또는 보강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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