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영덕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조양학원)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한 김중년

김중년 씨는 경북 영덕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조양학원)에서 행정실 직원으로 26년간 재직했다. 박 모 이사장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물품 구매, 단가 조작, 수량 부풀리기, 물품구입 허위 서류작성, 도로공사 보상금 전액 횡령, 개인 자가용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기 등의 방법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1995년에도 박 모 이사장의 착복이 너무 심해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박 모 이사장의 사과로 끝났다. 하지만 박 모 이사장의 부정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 

김중년 씨는 2004년 6월 박 모 이사장의 비위사실을 정리한 내역서를 영덕여자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폭로하고 비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지만, 교장인 박 모 이사장, 이사장의 아들인 교감, 행정실장 등의 협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학교 측은 협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자 김중년 씨의 집에 찾아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중년 씨는 2004년 11월에 최순영 국회의원에 제보했고 최순영 의원은 12월 1일에 이를 공개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2004년 12월에 박 모 이사장을 1억 1천7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고, 2005년 2월에 박 모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중년 씨는 박 모 이사장의 유죄 판결내용을 인터넷에 알려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05년 10월 28일 해임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복직판결로 2008년 7월 복직했다.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5회 투명사회상(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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