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

참여연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감면제도 취지 감안되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8) OOO주간보호센터(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공익신고 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C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씨는 퇴직 한 전 직원에게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이를 2016년 10월 경, OO시청과 OO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사건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시설조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시설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14일 OO시청 및 OO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년 2월 16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이사건을 불기소처분했고 이후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OO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보복성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록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C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C 씨의 신고행위는 법적의무에 대한 합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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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 사건의 피의자 C 씨는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면제도를 둔 취지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어 이를 외부에 알린 것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보복성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C 씨는 2016년 7월 1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OOO주간보호센터(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생활재활교사로 발령을 받고, 퇴사한 전임자와 통화하던 중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C 씨는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2016년 10월 경, OO시청과 OO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 3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이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접수에 따라 시설조사를 실시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재활교사 뿐만 아니라 원장과 사무국장 등 관리자도 시설 이용 장애인을 방임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시설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14일 OO시청 및 OO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OO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년 2월 16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후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가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주도하에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졌고, 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글을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OO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OO신문과 OO저널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C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시설조사에서도 장애인 학대 정황이 드러났듯, C 씨가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공익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C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C 씨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것은 법적의무에 대한 합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2016년 11월 9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C 씨를 조리원으로 발령한 것은 2016년 7월 1일 생활재활교사 발령에 대해 C 씨가 문제를 OO시청에 제기해 센터에 보관중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리 업무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발견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공익신고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C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 씨 당사자는 회계업무로 입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실제 2016년 7월 1일 생활재활교사 발령 이전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했으며, OO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회계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 의혹 신고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충분히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9일 인사발령과 함께 C 씨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이용인의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했다는 보호자 항의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1개월)을 내린 것을 고려할 때, 조리원 발령도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인권침해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신고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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