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윤석양 씨는 1990년 7월에 혁명적 노동자 계급동맹(이하 ‘혁노맹’) 사건 피의자로 보안사에 연행됐다. 윤석양 씨는 ‘프락치’로 일하라는 강요를 받고 혁노맹 조직원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했다. 윤석양 씨는 운동권 동료들의 이름을 발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에서 복무 중이던 9월 23일 새벽에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있던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신상 서류철, 컴퓨터 디스켓 등을 가지고 탈영했다. 윤석양 씨는 1990년 10월 4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사가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영삼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김수환 추기경 등 정치인 및 민간인 약 1,300여 명을 불법사찰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국방부는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된 때에 대비하여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제보를 일개 이등병이 운동권 세력과 연대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행위로 매도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노태우 정부는 불법사찰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상훈 국방부장관을 해임,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대기발령하는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1991년 1월부로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던 보안사 서빙고분실을 폐쇄하고 보안사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보안사 사찰대상이었던 노무현,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등 각계 주요 인사 14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998년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2백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종교인, 교수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양 씨는 기자회견 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수배됐다가 2년 만인 1992년 9월 체포되었다. 이듬해 군사법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4년에 만기출소했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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