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임제한’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을 기소해야 해

‘수임제한’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을 기소해야 해

서울고검, 참여연대 항고 받아들여 재수사 결정해

수임제한 범위 좁게 해석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 바로잡길 기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5월 1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현철 전 대법관의 수임제한 위반 혐의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직접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재작년 4월에 제기한 고 전 대법관의 수임제한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참여연대의 작년 11월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이번 재수사 결정을 다행이라 여기며, 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엄중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

 

2012년 4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고 전 대법관의 수임제한 위반 혐의 사건은, 재직하던 회사의 비리를 신고한 정국정 씨에 대한 해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정 씨는 엘지전자 재직 시 사내 비리를 사내 감찰 팀에 신고하였으나 승진누락,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가 2000년 해고되어, 복직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과 함께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인 2009년에는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으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한 이후, 대법관에서 퇴임 한 뒤인 2011년에는 해고무효 민사소송에서 회사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두 재판 모두 정 씨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실체 및 쟁점이 동일한 만큼, 고 전 대법관이 공무원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 1항 3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년 4월에 고 변호사를 고발하였다.

하지만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법조항을 좁게 해석해, 공무원 재직시 맡은 사건에만 국한되지 그 사건과 실체와 쟁점이 동일한 사건은 수임제한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 점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참여연대의 항고를 검찰이 받아들인 것인 만큼, 조만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기소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월부터 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에 대해 징계를 심사 중인 가운데, 고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대한변협 징계위원들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5월 19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징계위원들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법인 태평양측이 변협의 공정한 징계심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조속히 징계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참고 –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 규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첨부 1.  서울고등검찰청「항고사건처분통지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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