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취소하고 보호조치 마련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취소하고 보호조치 마련해야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파면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못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야해 

 

사립학교의 비리의혹을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알렸던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가 도리어 사립학교재단에 의해 최근 파면되었다. 지난 2012년 4월에 안 교사는 학교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퇴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알렸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9월에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 감사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안 교사의 제보내용을 포함하여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고, 1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학교당국이 최근 안 교사에 대해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내세우며 갑작스레 파면하였는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본다. 학교 측이 하루 빨리 보복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이 정작 공익제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안 교사가 제보한 경우처럼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안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분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없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던 학교 측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시킬 수도 없고, 안 교사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학교당국을 처벌할 수도 없다. 

부패방지법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만을 처리하고,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공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공립학교 교원은 보호하면서 사학비리를 제보한 사립학교 교원은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과거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003년에 사립학교법인인 동일학원의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가 파면된 조연희, 박승진, 음영소 교사의 사례가 있고, 2008년 양천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파면 조치된 김형태 교사의 사례도 있다. 사학비리를 공익 제보했던 사립학교 교원들이었지만, 모두들 공립학교처럼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도 못하고 부패방지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한 사립학교 교원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이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청원했는데, 더 이상 안 교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와 부패방지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