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및 공익제보자 탄압 전모 폭로 기자회견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및 공익제보자 탄압 전모 폭로 기자회견

“포스코, 이래도 됩니까?”

2013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보도자료_및 첨부자료 (hwp) 

 

기자회견.jpg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허위자료 제출 및 내부 공익제보자 탄압의 전모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포스코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 계열사들은 조직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실적 자료의 허위제출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포스메이트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다가 결국 해고하였다. 

 

<첨부1. 포스코그룹사 동반성장 실무협의회(2012.7.19.∼20) 녹취록>에 따르면, ㈜포스코의 동반성장사무국 실무 담당자는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과 관련, “모든 그룹사의 가이드라인이 공정위 기준과 다르다”면서 계열사들에게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작업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실행 날짜에 대해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공개를 했는데, 실행 날짜만 포스코ICT에 요청을 해서 2011년도에 올린 것 같이 수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불 일수와 관련해 “문제되는 데이터는 다 뺐다. 정상적인 것만 작업을 해서 (평균) 4.9일 나온 걸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첨부3> 자료를 보면, ㈜포스코의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교육 실적과 관련해 계열사 동종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리스트에 빠져 있는 그룹사는 적당한 회사를 선택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았을 때, 포스코 계열사들의 동반성장 관련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9월 30일(월)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자료 허위제출 관련 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만 일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여 발표한 정황이 짙다.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계열사 담당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룹 내 해당 업무의 총괄 역할을 맡은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담당자가 대부분 그룹사의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이 공정위 기준과 다르다며 수정을 주문한 것, ㈜포스코가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실행 일자를 조작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킨 것, 회사 이메일을 통해 중소기업 교육실적의 사실상 ‘조작’을 요구한 것 등이 근거들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포스코가 ‘3대 가이드라인’ 관련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만을 조작 제출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녹취록을 보면 3대 가이드라인 공정거래협약 서류 일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포스코의 담당자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일수를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작 여부는 확보하지 못했다.

 

<첨부2.내부 제보자 징계를 위한 포스메이트 인사위원회 녹취록>에 따르면, 동반성장 관련 심사 업무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 2인이 회사로부터 각각 약 1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녹취록을 보면 공정위 심사 담당자에 대한 이 같은 고가의 선물 제공 행위가 오랫동안 동반성장 실적의 평가 대상이 되는 포스코 계열사 전체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업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제도의 핵심인 동반성장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언제쯤 감사 결과를 공표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동반성장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2012년 5월 동반성장 우수기업을 받은 삼성전자는 이후 납품업체 대한 부당 발주 취소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의결을 받았지만 인센티브는 취소되지 않았다.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간과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도 평가대상 기간 전 삼성전자와의 담합 적발됐지만 평가대상 기간 전이라는 이유로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각종 불공정행위로 참여연대가 2012년 10월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 업체 BGF리테일(현 CU)은 같은 해 12월에 공정기업에 선정되었다. 비록 평가기간 안에 불공정행위가 적발돼도 감점 5점을 감수하고 공정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첨부4.포스코의 고물상 죽이기>는 현행 동반성장 평가가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생계형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 등은 전혀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로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대하여 조사하고 △포스코 그룹이 허위자료 제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공정위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공정위는 동반성장제도의 기업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이 사실을 참여연대 등에 제보한 전 직원 정 모씨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동일한 사실을 2012년 8월 17일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 공익신고하여 알리고, 2013년 1월 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포스코 ‘비윤리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하였으나, 포스코 정도경영실 측은 ‘관련 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제보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로 공익신고를 한 5일 후인 8월 22일, 포스코 계열사에 의해 ‘보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이 행해졌으며, 9월 7일 ‘징계면직 처분’을 통해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공익제보를 포스코에 직접 한 이유는, 포스코의 윤리경영 시스템의 자구 하나하나를 그대로 믿고 한 것인데, 돌아온 것은 ‘돈을 요구했다’ ‘본사에 채용’을 원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첨부 7 징계처분서 참고)로 인한 해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포스코 홈페이지에 적시되어있는 내용(첨부 5 참조)을 언급한 것이며, 본사 채용 요구 또한, 제보 이후 포스메이트에서 이를 알게 되자 규정(일단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배치 후 타 계열사 보직)대로 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밖의 해고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포스코가 이제라도 규정대로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김양환(변호사) 실행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우수협약 기업으로서 포스코에게 부여된 혜택을 박탈한 결정을 내린 것은,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포스코는 해당 공익제보자를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해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해고무효 결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는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사의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 등의 윤리경영 방침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포스코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공익제보자를 복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첨부1. ‘포스코 그룹사 동반성장 실무협의회’에서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OOO 과장의 발언 녹취록 일부

일시 : 2012년 7.19∼20일

장소 :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OOO 과장 발언 :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우리 계약 업무 규정에 반영되어 있느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느냐, 계약 가이드라인이 우리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느냐, 납품 같은 거 할 때 (—) 실적 있느냐, 계약 체결 방식은 (—), 다른 부분은 문제 안 될 거예요. 가이드라인 내용만, 모든 그룹사가 가이드라인 내용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용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룹사는 한 번 돌아가셔서 월요일에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하고 각 그룹사 만든 가이드라인하고 차이가 보이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 안 맞는 부분, 공정위 제시 가이드라인에서 맞춰 수정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침이라든가 계약서 반영할 때 가이드 기준으로 품위를 했고, 여러분도 아마, 계약 지침이라든가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언제 가이드라인 내용에 관련된 것만 추려서 언제쯤 수정 작업을 했고 …

 

실질적으로 2011년 6월달에 (…) 실질적으로는 올해 초에 공개를 했는데, 실행날짜만 포스코ICT에 요청을 해서 2011년도에 올린 것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단가 조정실적 요 부분은, 올해는 그룹사들은 한 건이라도 납품단가 인상 실적이 있으면 아마 (….) 포스코는 많이 했습니다. 포스코는 165건 xxx억원을 납품단가 인상해 준 실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작년 계약 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단가가 올라간 건은 다 제출을 했어요. 다 리스트로 해서 첨부를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샘플로 저희들이 했는데, 요 부분은 되도록이면 협력사의 공문, 꼭 반드시 이렇게 인상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몇 %로 올려줬다, 하는 공문 자료,. 요건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관계되는 부분만 넣으시구요.

대금지불일수도, 저희들이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4.9일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평균 10일도 많더라구요. 20일 넘어간 거, 30일 걸린 것도 많고, 문제되는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평균 6일인가 7일가 나왔어요. 평균. 그래서 문제되는 데이터는 다 뺐어요. 정상적인 거만 작업을 해서 4.9일 나온 걸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일 만에 돈이 나간다고 통보가 됐는데 했는데, 실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20일 정도 됩니다. 물건 나오면 곧바로 입하를 잡고, —입고를 잡고 해야 하는데, 입고를 잡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 걸린데요. 아마 지난 번 체감도 조사에서도 똑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평균 수령일수는 한 20일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불량 데이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서 맞췄구요.

 

 

첨부2. 포스메이트 인사위원회 녹취록 : 공익 제보자 징계 심의 녹취록 일부

 

일시 : 2012년 9월 5일 

 

OOO  :  ‘2011년도  동반성장 이행실적 수검 시에 공정위 직원에게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선물을 지급했다’ 고 하는 주장 건에 대해서, 2011년도 12월 29일 해당본부장이 구두보고 후에 심의대상자가 품의서를 작성하고 담당 그룹장의 승인 하에 심의대상자가 직접 선물을 구입하고, 담당그룹장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 품목은 화장품 세트고, 단가는 179,000원이었구요. 이는 사외심사에 대응하는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구입품목 및 또한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수준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나머지 한 건은 ‘2011년도 4월 21일 사장님과 경영지원본부장님 동반성장 이행평가시에 회사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주장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심의대상자가 업무를 진행했던 2011년도 공정위 평가결과는 ‘등급 외’로 심의대상자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던 2010년도 공정위 평가 결과 ‘A’ 등급에 비하면 부당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OOO : 포스메이트 2011년도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수검’ 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에게 기념품을 지급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공익 제보자 : OOO 당시 그룹장이 저한테 포스코 동반성장 사무국 쪽으로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선물을 사서 주라’고, ‘품의서를 올리라’고 들었구요. 선물  품목도 ‘백화점에서 파는 화장품으로 해서 한 20만원 안팎으로 해서 저한테 사서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통상적 수준의 선물은 5만원 선이고, 10만원이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기준으로 있고, 외부에 기념품 명목으로 나갈 때는 저희 회사 로고가 박혀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그게 해당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은 그냥 백화점에서 사서 상품을 그대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중략—)

 

OOO  : 1년 있다가 그 후로 계속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은  OOO 씨는 업무담당자로서 2011년도에 ‘동반성장 평가’ 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중략— )

 

공익 제보자 :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릴, 말 좀 하겠습니다. 아까 OOO 그룹장이 얘기하기를 제가 동반성장 맡기 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맡고나서 ‘C’등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맞구요. OOO 과장이 담당했던 시기에 ‘A’자료를 받을 때 내용은 거의 상당수가 허위내용입니다, 저희가 올바른 자료를 제출을 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자료를 상당부분 수정을 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좋은 등급을  받았던 것이고, 제가 제출한 ‘등급 외, C 등급’ 은 거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등급입니다. 근데 제가 제출한 자료에도 허위 사실이 제가 지시를 받아서 넣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안 좋게 나왔다는 점, 제가 밝히겠습니다.

(–중략—)

 

OOO  :

  심의대상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만 할께요. 외부기간 평가에, 그죠? 어느 조직이든 피 평가기간이 되게 되면 잘 받으려는 노력을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의대상자가 말하는 상당부분이라는 표현은 어디 무슨 심의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어요. 상당한 과장을 했다던가, 왜곡을 해 가지고, 보고서 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를 위한 평가라는 것이 객관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평가방식 아니겠어요? 왜냐? 평가기관에 따라서 평가집단도 바뀌게 됩니다. 그죠? A라는 평가인이 계속 몇 년간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평가기관에 따라서 그 해당년도에 따라서 또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평가에 어떤  강도라던가 이런 것이 바뀝니다.

 (—중략—)


첨부3. ㈜포스코 동방성장사무국 담당자가 포스코 계열사 담당자에 보낸 중소기업 교육실적 자료 제출 요구 메일 (문서 참조)

 

첨부4.jpg

첨부4. 포스코의 고물상 죽이기

발표 : 봉주헌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대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종속적 관계이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양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을 모색해야 한다. 업종 다양화, 1·2·3차 협력업체 전 단계로 확산, 적정 단가 문제, 업황의 특수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시장진입 등의 평가기준 및 체계 등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고려하여 중견기업인 1차 협력업체에  편중된 동반성장지수 개선책이 필요하다.


동반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변호사 및 교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협약평가위원회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 관련인사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직접적인 협력관계는 아니지만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수요처인 대기업에 납품되는 고물상의 재활용자원수집 분야처럼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스크랩 수집 자회사를 직접 차리고 재활용수집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중소상인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것 등도 방지 할 수 있게 대기업 그룹 전체의 시장진입 평가 항목도 넣어 산정해야 할 것이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엠텍은 1973년에 설립된 철강포장업체인데, 포스코와 전혀 관계없는 동 스크랩 수집 전문회사를 인수·합병하여 2012년에 동 스크랩 수집 시장에 진출, 50% 이상을 석권하였다. 기존 동 스크랩 수집업체와 종사자들을 생존권을 붕괴시킨 것이다.


최종 수요처인 포스코는 철 스크랩 수집 분야 계열사도 설립하여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고철을 직접 수집함으로써 고물상의 전통 영역인 수집분야 까지 진출하였다.  


대기업의 재활용수집분야 진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동반성장위원회가 2012년 하반기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물상단체인 자원재활용연대가 함께 만나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하였으나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거부로 무산된 적이 있다. 대기업의 거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해결해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생계형인 고물상의 재활용자원수집 분야까지 영향을 주는 무분별한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할 대안이 없으면 기존의 재활용시장 종사자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가 피해를 보고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생존권이 달린 고물상의 전통 사업영역인 재활용자원수집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직권조사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첨부5.  포스코 비윤리신고센터 신고보상제도 규정(문서참조)

포스코비윤리신고센터규정.jpg


첨부6. 포스코 계열사 전 직원 전화 인터뷰 내용


1. 본인에 대해 소개한다면.


  저는 82년 생 남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에 2010년 4월 수시채용으로 입사하여 2011년 4월부터 포스메이트 내의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7일 해고된 정 모라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포스코 동반성장 허위실적 제출과 관련한 최초 공익신고 및 추가 공익신고 일자는?


① 포스코 동반성장 허위실적 제출로 인한 부당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공익신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익신고’에 의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2012년 8월 17일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3일, 동월 14일 2차례 본인은 포스코의 ‘비윤리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하였으나, 포스코 정도경영실 측은 ‘관련 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2012년 9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2012년 12월을 전후하여 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며 공익신고 건에 대한 재신고를 요구해 저는 2013년 1월 22일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재신고 이후 새로운 권익위 담당자가 세종시로 이전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나갔지만, 공정위 담당직원이 해당 신고 건은 ‘대수롭지 않은 사항이라고 함’을 본인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담당 조사관이 변경되었다는 사항만 전할 뿐, 새로운 담당 조사관에 대해 알려주지 않다가, 이로부터 6개월 여가 지난  2013년 7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담당 조사관이 공정위에 이첩한다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③ 2012년 10월 본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공익신고 기관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게 이를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2012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신고건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질의하였습니다.



3. 포스코 동반성장 허위실적 제출과 관련하여 받은 불이익은 무엇인가?


①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2012년 8월 17일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 공익신고를 한 후, 5일 후인 2012년 8월 22일 포스메이트 김00 상무에 의해 ‘보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이 행하여졌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7일 ‘징계면직 처분’을 통해 ‘부당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②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법 위반사항이며, 해당 법 위반 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벌칙 ②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4. ‘부당해고 처분’에 관해 진행된 사항과 현재 진행사항은?


① 포스메이트가 본인에 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해 본인은 2012년 10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12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메이트가 본인에게 행한 2012년 9월 7일 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고, ‘복직명령 등’을 하였습니다.


② 포스메이트는 이를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년 1월 7일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년 4월 16일 ‘포스메이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③ 하지만 포스메이트는 이를 다시 불복하여 2013년 5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스코 및 포스메이트의 처분에 대한 생각은?


① 포스코 및 포스메이트, 그리고 기타 포스코 계열사는 국내 최고의 윤리경영 기업임에도 회사가 한 비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② 또한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내규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조치 하는 것은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큰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사후 조치를 통해 포스코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부 7> 포스코 계열사 전 직원 징계처분서 (문서자료 참조)

징계처분장-1.jpg

징계처분장-2.jp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