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발암물질 제보 공무원 구속에 대한 입장

분유 발암물질 제보 공무원 구속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지검 특수2부는 서울방송이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안전본부가 작성한 분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사실과 관련, 이 기관 용기포장사 연구과 서석춘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3. 검찰은 “서춘식씨가 지난 달 4일 SBS 김모기자로부터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작성한 분유 중 프탈레이트 검출치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사무실 이모과장의 서랍에 있던 ‘분유 중 프탈에이트 분석 결과’ 1부를 빼내어 서울방송 김아무개 기자의 심부름꾼에 의해서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4. 그러나 당사자인 김기자는 지난 10일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으나“서석춘씨는 이번 보도의 제보자가 아니며 구속영장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출두를 거부했고, 서석춘씨 또한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구속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더우기 검찰이 내부자료를 언론기관에 넘겼다는 이유로 공무원까지 구속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이다. 공직자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공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탁받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결코 처벌될 수 없는 정당한 행위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으며 공직자는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언론출판에 대한 자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6. 또한 90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이 공무원 기밀누설죄설로 구속되었다가 94년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까지 받은 마당에, 또다시 서석춘씨를 공무원기밀누설죄 운운하며 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7.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나 공직 사회의 부정을 제보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을 보호․지원을 해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위 사건에 대한 진상을 촉구하기 위해 시급히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공익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내부제보자들이 더 이상부당하게 구속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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