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인상] ‘다스 주인은 이명박’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한 김종백 씨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

 

● 선정 사유

 

다스 전 회장의 운전기사 등으로 다스에서 18년간 근무한 김종백 씨는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했다. 특히 김종백 씨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를 장악하는 과정이 담긴 핵심녹취록,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작성된 청와대 문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투자금을 부당하게 환수하는 과정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은 결정적 입증자료가 되었다. 또한 김종백 씨는 검찰 수사 뿐 아니라, 법원 재판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종백 씨의 제보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 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이명박-청와대-다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수사 협조로 검찰은 보다 구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으며, 결국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종백 씨는 1997년 3월 24일 다스에 입사해 2015년 1월 31일까지 18년간 감사실 직원,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했다. 김 씨는 감사실 직원, 회장의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다스를 중심으로 벌인 불법행위들을 깊숙이 알 수밖에 없는 내부자였다. 
 
김 씨는 2017년 중순,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이 전 대통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작성한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을 언론(시사인)에 제보했다. 이 자료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까지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서, 이 제보가 바탕이 되어  2017년 8월부터 언론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이라는 보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 라는 국민적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김 씨는 2017년 8월, 다스가 2003년부터 김경준 씨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재판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증거로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들을 언론을 통해 추가 공개했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는 다스 이시형 전무, 이동형 부사장 등 주요 인물과 통화ㆍ대화한 녹음파일 800여개 등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고,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를 장악해 가는 과정이 담긴 결정적 녹취자료들을 공개하며 자신이 겪어 온 생생한 경험을 증언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 전 대통령 고발 등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대응에도 협력했다. 
 
2017년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 2017년 12월 26일에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꾸려졌고, 이듬해 1월 11일, 수사팀이 다스 본사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팀에 자진해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재판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다스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ㆍ배임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여섯 달의 재판 끝에 2018년 10월 5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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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5명 발표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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