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의 회계 비리 제보한 정미현

정미현 씨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에 교사로 재직했다. 정미현 씨는 교사 4명과 함께 2017년 7월 9일에 서울미술고의 입학·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교권 탄압과 인사 문제, 학사·회계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방과후 학교 회계업무 부당 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예산낭비 등 학교 회계 부당 운영, 학교 공사 부당 계약,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 16가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수업료 472만 원은 일반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비용으로 20년간 폭리를 취해 온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에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학교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과 이사장과 이사(설립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부당하게 집행한 10억 7천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2018년 6월 12일, 관악공동행동과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649명은 감사원에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해, 11월 6일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흥학원은 공익제보 한 교사들에게 보복징계를 반복했다. 정미현 씨에게는 2017년 3월 31일에 학생 대상 성희롱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유로 직위를 해제(1차) 이후 파면(1차)했다. 검찰은 9월에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 정미현 씨의 모든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흥학원은 2017년 9월 22일에 정미현 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청소년성호보법」 위반, 비밀엄수위반 사유’ 등의 사유를 들며 다시 직위를 해제(2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직위해제와 1차 파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한흥학원은 정미현 씨에게 2018년 3월 21일에 3차 직위해제 조치를 한데 이어 2018년 10월 30일에 2차 파면 조치했다.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이행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SNS 등에 음해성 글을 올리며(2018. 8. 2. 서울관악경찰서 입건) 정미현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계속했다.

수상
참여연대 지원 
  • 2019년.
    –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들의 응원엽서를 정미현 씨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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