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축하해요! 양심의 호루라기 씨

감사원의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했으나 감사원측에의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현준희 씨의 무죄확정(11/13)을 축하하기 위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모임이 지난 11월 21일 전 감사원 직원인 현준희 씨가 운영하는 ‘서울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공익제보지원단 모임에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이자 소송을 담당한 김창준 변호사와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 교수, 공익제보지원단 신광식 실행위원(약사), 오광진 전 참여연대 간사(시민사회연대회의), 공익제보지원단에서 활동했던 명광복 사법감시센터 간사, 공익제보지원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욱 행정감시센터 간사 등이 참석하였다.

현준희씨는 1996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감사중단에 대해 양심선언한후 감사원측으로 부터 명예훼손소송을 당했고 이후 12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입증해 왔다.

현준희 씨는 1991997년 1심 재판에서 승소, 2000년 2심에서 승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이후 4년 여간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006년 12월 검찰이 재상고한 이후 11월 13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12년간의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 된 것이다.

현준희씨 사건은 공익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이 반성하지 않고 제보자에게 파면과 고소 등 부당한 보복조치를 가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대법원 판결로 현준희씨의 공익제보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12년간 고통받은 공익제보자 현준희씨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감사원은 물론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숙고하여야할 남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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