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D

제보자 D 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들이 유통됐는데, D 씨는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D 씨는 2018년 7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죽어 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뒤, 자체조사를 진행해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D 씨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고 판단해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 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등 언론에 제보했다. 

D 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라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 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2018년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해서 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해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면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고, 전·현직 임원과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핫소스, 생마늘을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죄(강요죄)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죄(상습폭행죄), △직원과 전 부인 휴대전화를 도청한 죄(정보통신망침해죄), △ 도검과 활을 소지한 죄(「총포화약법」 위반), △ 닭을 도검으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 △대마를 흡입한 죄「마약류관리법」 위반),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죄(공동상해, 공동감금)로 구속기소됐다.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 회장 측은 뉴스타파와 셜록의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을 시작했다. D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양 회장은 11월 30일에 D 씨를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하고 자택 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다. D 씨는 2019년 3월에 복직했으나 업무 배제와 함께 사무실에서도 격리 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2월에 D 씨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2020년 1월 9일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태신청서 미제출 등 4가지 사유로 D 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D 씨를 해고한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추정한다며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해고로 인해 삭감된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2022년 4월 26일에 결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11월 4일에 공익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D 씨에게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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