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50420_보도자료_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은 보복성 징계”

오늘(20일), 교원소청심사위에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시민참여캠페인으로 진행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오늘(4/20) 동구마케팅고의 비리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로부터 2차 파면을 당한 안종훈 교사와 관련해, 학교 측의 파면조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3,653명의 시민들과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학교의 회계비리 사실을 교육청에 알린 안종훈 교사는 제보 후 학교로부터 공개비난 등 부당한 조치를 당하다가 2014년 8월에는 파면처분(이하 1차 파면)을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 교사가 복직한지 한 달여 지난 1월 20일 학교는 ▷교원 정치 활동 행위 ▷징계 거부 집단 시위 행위 등 9가지 이유를 들어 안 교사를 다시 파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차 파면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조차도 징계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세월호 추모 집회 참여를 학교측이 다시 파면사유로 제시하고,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된 1차 파면조치의 부당성과 비리행위가 확인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징계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안 교사에 대한 재파면은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통해 “안 교사에 대한 재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시민들을 공개모집하여, 공동제출에 동의한 3,653명의 시민들과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캠페인 내용 보기) 이번 소청심사는 4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결과는 참여연대 블로그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파면 처분 취소 요청서


동구마케팅고의 비리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파면 당한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2014년 12월 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으로 복직하였지만, 지난 1월 20일 학교로부터 다시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봤을 때, 1차 파면처분에 이어, 지난 1월 이루어진 2차 파면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됩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4월, 동구학원이 학교와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을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9월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는 특별감사가 실시될 때부터 집요하게 제보자를 색출해, 안 교사가 제보자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해 8월 학생등교지도 불이행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안 교사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2월, 파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원소청삼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5년 1월 20일  ▷교원 정치활동 행위 ▷징계 거부 집단 시위 행위 ▷기관 명예 훼손 행위 ▷교직원 간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거부 행위 ▷무단 근무지 이탈 행위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집회 참가 행위 등 9가지 이유를 들어 또 다시 안 교사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면 사유는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학교측은 세월호 추모집회 참여를 교원 정치활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월호 추모 집회는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조차도 세월호 추모 집회 참여는 징계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1차 파면조치에 대해 안 교사가 항의한 것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1차 파면에 대한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처분이 과하다”하여 부당한 징계였음이 확인된 만큼 이는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횡령과 금품수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도 비리행위가 확인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며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1차 파면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시 내려진 안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부당한 보복행위로 보입니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서울특별시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사립교원과 재단 임직원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사립학교에 부패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부패행위를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원소청삼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파면조치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교육 분야에서 공익제보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안종훈 교사의 재파면처분을 취소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5년 4월 20일

시민 3,653명 및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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