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공익신고자 보호 외면한 판결

 

 

‘세계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법을 좁혀 해석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다. 권익위는 즉각 항소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또한, 상급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침해행위를 전제”하는데, 이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18)했지만 이는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무혐의 처분(2/13)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가 2012년 8월 27일 결정한 보호조치는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공익신고는 법 2조(정의)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인지 여부가 관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고는 대상행위가 처분이나 판결로서 위법으로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확정된 이후라면 신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뒤집어 이를 해석하면 신고자의 진실성 여부가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 ‘세계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의 경우 터무니없는 내용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불이익조치 또한 분명했다. 이미 두 차례의 이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보호조치 결정은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권익위는 즉각 항소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허점 또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 위원장의 내부고발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이 증명되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위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 할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공익신고의 내용을 신고법률보다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 행정기관, 국회 등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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