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못하는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

 

동구마케팅고의 비리를 알렸다가 파면당한 안종훈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학교로 복직한 지 한 달만인 지난달 19일 다시 파면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다시 이루어진 파면조치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며, 학교측에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에 따르면 학교측은 안 교사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었는데, 세월호 집회는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한 것이며, 온 국민이 함께했던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 징계사유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전에 이루어졌던 파면조치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조차도 세월호 추모 집회 참여는 징계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렇듯 정당성 없는 사유를 들어 안 교사를 재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학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이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제도적 문제도 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안 교사의 제보처럼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도 공립학교의 부패행위 공익제보는 다루지만 사립학교의 부패행위 공익제보는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 교사처럼 사학비리를 제보한 경우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 징계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학교당국을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19대 국회에 들어선 2013년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 것인 만큼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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