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못하는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
동구마케팅고의 비리를 알렸다가 파면당한 안종훈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학교로 복직한 지 한 달만인 지난달 19일 다시 파면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다시 이루어진 파면조치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며, 학교측에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에 따르면 학교측은 안 교사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었는데, 세월호 집회는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한 것이며, 온 국민이 함께했던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 징계사유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전에 이루어졌던 파면조치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조차도 세월호 추모 집회 참여는 징계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렇듯 정당성 없는 사유를 들어 안 교사를 재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학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이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제도적 문제도 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안 교사의 제보처럼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도 공립학교의 부패행위 공익제보는 다루지만 사립학교의 부패행위 공익제보는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 교사처럼 사학비리를 제보한 경우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 징계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학교당국을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19대 국회에 들어선 2013년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 것인 만큼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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