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를 폭로한 한준수 

한준수 씨는 충남 연기군수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03.24)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벌인 관권·금권선거비리를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8월 31일에 폭로했다. 

한준수 씨는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충남도에서 받은 2천만 원과 군에서 자체 조달한 4천만 원 및 당시 민자당 후보가 낸 2천5백만 원 등 총 8천5백만 원을 총선 직전 7개 읍·면 196개 마을에 각 10만 원씩, 친여 성향의 2천1백만 가구에 각 3만 원씩 읍장과 이장 등 행정단위 조직을 통해 살포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증거자료 중에는 군수부터 이장까지 모든 공무원이 동원되었다는 증거와 유권자 개인별 성향 파악 명부, 돈 매수실태, 대선대책보고서, 선거용으로 살포된 수표도 있었다. 

노태우정부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흑색폭로라면서 한준수 씨의 폭로내용을 전면 부정했으며, 인사 불만에 의한 작위적 폭로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을 탈당해 중립을 선언했고, 중립내각이 출범했다.


검찰은 한준수 씨와 이종국 당시 충남도지사, 당시 여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준수 씨는 가장 큰 처벌을 받았다. 

한준수 씨는 공무원에서 파면되었으며, 금품을 나눠주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1995.12.).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1995년 8월에 사면복권되었으나, 파면되었기에 추후 연금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그의 행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복직을 권유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를 거부했고, 2009년 법원은 그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것이 위법 사실을 부인케 할 수는 없다며 끝내 그의 명예 회복을 좌절시켰다. 2020년 1월 14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한준수 씨는 폭로 당시 14쪽에 달하는 육필 양심선언문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공무원 전체의 중립성과 신분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 나라의 참된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 없으며, 아무 여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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