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주기] 시민안전 지킨 공익제보자 6인과 참여연대 공동선언문

“맑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대책에 공익제보자 보호는 여전히 빠져있습니다”

시민안전 위험을 공익 제보한 6명의 공익제보자와 참여연대 공동선언 발표해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부터 점검하고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 박사)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늘(4/16), 맑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정책부터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시민안전 위험을 공익 제보한 6명의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제보한 황하일(당시 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2000년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을 고발한 정태원(인천국제공항터미널 공사현장 감리원), 2003년 적십자의 오염된 혈액유통을 제보한 김용환(당시 적십자 직원), 2009년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 사고를 제보한 윤승훈(당시 서울도시철도 직원), 2010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제보한 유영호(당시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감리단장), 2012년 쓰레기소각시설의 대기오염측정 조작을 제보한 당시 시설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시민안전 위험을 공익제보한 5명의 공익제보자들과 참여연대 공동성명

 

맑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대책에 

공익제보자 보호는 여전히 빠져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9명의 실종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 정책이 중요함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전 시민안전보장과 재난대비가 부실했던 것처럼, 정부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아직 활동도 시작 못했는데, 정부는 대책마련은 이제 다 끝난 듯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고사시키거나 무시하는 정부의 대책 그 자체가 부실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현장대응 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입니다.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해경을 해체해 국민안전처 산하로 옮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구조구난 현장에서 활동할 소방대원과 해양구조대원들의 대폭 증원과 그들이 사용할 장비의 보충이 장기과제로 밀렸으니,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우리 공익제보자들과 참여연대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위험과 부패를 지적하고 조직 내부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정규직 선장과 선원들은 과적의 문제를 회사 측에 지적했으나 매출만을 중시한 청해진해운의 경영진과 본사 직원들이 묵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묵살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회사 측이 묵살했을 때 신분노출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외부에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참사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소신과 양심에 따라 위험과 부패를 지적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조직내부에서 묵살당합니다. 용기를 내어 언론사나 공공기관에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제보자를 색출하는 집요한 행위와 징계와 해고, 따돌림 등의 보복조치가 뒤따릅니다. 종종 정부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탄압할 때도 있습니다.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담합 축소행위 정보유출자를 정부가 색출하려고 한 사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의 공금횡령사건을 제보한 군인을 징계하고 진급심사에서 계속 탈락시킨 사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은 정부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지적하는 사람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행 제도가 보호하는 대상은 협소하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위험을 알리고 경고의 호루라기를 부는 노동자와 전문가를 비롯해 모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험을 알리는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고, 그들의 주장이 묵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복이나 징계, 해고 등을 당하지 않게 하는 제도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대책에는 양심을 지키려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6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던 52명의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지원 5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30일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까지 연 정부였지만, 정작 안전사회 대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진짜 맑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면, 양심에 따라 위험과 부패를 바로잡고자 나선 시민들을 보호하는 정책부터 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5. 4. 16.

시민안전 위험을 공익 제보한 6명의 공익제보자들과 참여연대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제보한 황하일

2000년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을 고발한 정태원

2003년 적십자의 오염된 혈액유통을 제보한 김용환 

2009년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 사고를 제보한 윤승훈

2010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제보한 유영호

2012년 쓰레기소각시설의 대기오염측정 조작을 제보한 당시 시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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