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박헌영)은 오늘(6/2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내부 임원 등에게 신고했다가 사건 은폐를 강요받고 업무배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제보자에 대해 조속히 신분보장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권익위 신고 이전 조직 내부 신고도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해야 

사단법인 흥사단의 부설기관인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는 제보자는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사업비 사적 유용, 가족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사업비 부당 수령, 지출관련 증빙서류 허위 작성, 공공기관 청렴 강의 무자격자 배정, 청렴강사 사칭 및 강사비 부당 수령 등을 확인하고 2018년 8월~12월 투명사회운동본부 임원에게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제보자에게 사건 은폐를 강요하고 임금삭감 및 업무배제 등 불이익조치를 했고, 2019년 8월~2020년 5월까지 회원소통방에서 제보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두 사람은 흥사단 본부에서 감사를 받고 2019년 12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흥사단 내부규정에 부설조직 임원 징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전 운영위원장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7건의 보복성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지난 3월과 4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반부패운동단체에서 일어난 부패행위와 보복행위에 참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반부패운동과 공익제보자 보호운동을 함께해온 시민사회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이와 같은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와 제보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협력기관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보자가 흥사단 내부에 신고한 행위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 신고 이전의 불이익조치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외부 신고 이전에 조직 내 자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 신고에 앞서 언론에 먼저 제보했던 사건에 과거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립 목적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보자 탄압 상임대표, 국민권익위 자문위원직 해촉해야

또한 이들 세 단체는 피신고자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가 현재 국민권익위에 각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민권익위 조사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부패행위 은폐와 제보자 탄압에 책임이 있는 상임대표의 자문위원직을 해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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