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보자 탄압 반복하는 팜한농 기소해야 합니다

검찰은 제보자 탄압 반복하는 팜한농 기소하라!

2019. 1. 9.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팜한농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종헌 씨(맨 오른쪽)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가 주식회사 팜한농(이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2019년 1월 9일 형사고발한 사건을 놓고 검찰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공소 여부조차 결론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불이익조치로 결정했고, 공익신고자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탄압을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도 불이익조치 결정했는데 검찰은 시간 끌기만

이종헌 씨는 2014년 6월 팜한농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뒤 지난 6년 동안 팜한농으로부터 온갖 불이익조치를 당해 왔습니다. 신고 직후 이종헌 씨를 대기발령한 데 이어 논산2공장 경비실 옆 빈 사무실로 전보조치한 팜한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고도 2015년 성과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등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인정해 보호조치를 결정하자 이를 수용했던 팜한농은 2016년 성과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전보조치를 했다.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번째 보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 물류비용 지급품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차단하였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세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팜한농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며 이종헌 씨에게 인사조치, 성과평가 차별, 근로조건 등 차별 등 반복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명백한 범법행위 확인하고도 기소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한지 6개월이나 지난 2019년 7월에야 피해자인 이종헌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더니 곧바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해 11월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거듭 불이익조치를 취해 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은 관할 수사청을 바꿔가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형사소송법까지 들지 않더라도 수사가 늦어질수록 내부 공익신고자는 더 오랜 기간 불이익조치에 시달리게 되고 고통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법행위가 명백함에도 기소 여부 판단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공익신고자가 탄압받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팜한농을 기소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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