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공익제보자 7일은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 배임 혐의와 나눔의집 운영진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를 2020년 3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020년 6월에는 공사 몰아주기와 기부금 118억 원의 불법 모금 등의 혐의로 나눔의집 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4월 2일부터 이틀간 나눔의집에 노인양로시설지도 점검을 시행했다.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의 회계와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후원금·물품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 등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사항 20여 개를 발견하고, 과태료와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리고 시설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이 공동급식을 하며 직원들의 식대로 최근 5년 간 지출한 주·부식비 2천여만 원(보조금 시설 생계비)을 환수키로 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2020년 5월 13일부터 15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7월 6일부터 22일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최근 5년 간 모금된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나눔의집 법인의 토지 구입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된 금액은 38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출금은 전체 2.3%인 2억여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쓰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후원자들의 뜻과는 달리 후원금을 법인의 재산 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쓰거나 쌓아둔 사실도 밝혀졌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2월에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승려이사 5명을 해임명령 내리고, 2021년 1월에 임시이사 5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나눔의집 법인이 정상화에 비협조적이어서 임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2022년 3월 15일에 임시이사 5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사퇴했다.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운영진들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을 삭제하고, 회계 권한 이관과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강요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만날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제보자들을 촬영 감시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하는 등 온갖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8월 24일에 나눔의집 법인에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원상복귀 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제보자들이 감시라고 느낄만한 행위들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나눔의집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9월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취소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2022년 11월 15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절차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을 감시하고 업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40여 건의 고소로 제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제보자 7인은 2022년 4월 27일에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사유로 1개월의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병가 휴직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차례로 퇴사해 2022년 9월에 제보자 7인 모두 퇴사했다.

한편 나눔의집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2월에 이행강제금 2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이었다.

수상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