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노위, 부패신고자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직위해제 부당성 인정

[보도자료] 중노위, 부패신고자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직위해제 부당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7월 16일,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을 언론사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한 뒤 직위해제된 신고자의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부당직위해제임을 인정했다. 지난 6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이어 이번 중노위 판정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한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 만큼 한국마사회는 신고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중노위 판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마사회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도 취하해야 한다.

중노위, 부패신고자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직위해제 부당성 인정

중노위는 지난 7월 16일 신고자가 신청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달리 신고자에 대한 마사회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국민권익위가 마사회에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보한 점, 마사회가 신고자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 조작ㆍ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고소건을 제주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기간을 장기간 유지하여 신고자에게 급여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신고자는 언론사와 마사회 감사실에 마사회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마사회에서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아 2020년 2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일과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 의견을 수용해 신고자가 마사회 감사실에 신고한 행위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고, 직위해제 등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지난 6월 22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24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사회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국민권익위에 이어 중노위도 마사회가 신고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공공기관인 마사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에 따라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부패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신고자 보호와 불이익 방지다. 그런 만큼 신고자에 가한 그간의 불이익조치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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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1.  [보도자료]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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