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체부의 국립전통예고 부패행위 신고인의 신원노출 경위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요구

참여연대, 문체부에 국립전통예고 부패행위 신고인의

신원노출 경위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요구

신고인에 대한 신분노출은 부패방지법, 민원처리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10/2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이하 전통예고)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A교사의 신원이 민원처리 기관인 문체부 담당자에 의해서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민원인 신분노출 경위조사와 담당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정진후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전통예교 교사 A씨는 2015년 1월 국민신문고에 2012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의 자녀가 높은 점수로 합격한 사실 등 전통예고의 7가지 비리 정황을 신고했다. 그런데 민원처리 기관인 문체부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에 민원인의 자료를 그대로 넘겨,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다. 그로 인해 교무부장은 A교사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고,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문체부 담당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교사 A씨의 신상정보를 또 다시 제공함으로써 교사 A씨의 신원이 노출되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문체부 담당자가 신고내용과 첨부자료를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거나 경찰에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노출한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규정된  신고인에 대한 보호의무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접수·처리기관 종사자들에 의해 신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다면 누구도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묵과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국립전통예고 부패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분노출 경위조사와 담당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2.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이하 전통예고) 교사 A씨는 전통예고의 부패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담당자가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소속 학교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사건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권익 침해를 유발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문체부에 A교사의 신분노출 경위 조사, 담당자 문책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3. 국정감사 기간 중 정진후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전통예교 교사 A씨는 2015년 1월 국민신문고에 2012학년도 신입생 전형 시 출제위원인 교사의 아들이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사를 출제위원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해당 교사 아들은 높은 점수로 합격한 사실과 2014년 4월 경 교무부장이 교생실습생과 회식자리에서 교생 2명을 지목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한 성희롱 행위 등 전통예고의 7가지 비리 정황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기관인 문체부 담당자는 해당 학교에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내용과 첨부파일을 그대로 전달하여, 학교가 신고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무부장이 신고인 A교사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체부 담당자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신고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자 또 다시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법적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은 신고를 문제 삼아 A교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전통예고 A교사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의 상당부분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7조는 동법 제64조 신고인의 신변보호 의무를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인 신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도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그런 만큼 문체부 담당자가 신고내용과 첨부자료를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거나 경찰에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노출한 행위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의무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설령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었다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 담당자는 신고인(민원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 관련법이 신분노출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패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종사자들은 신고인의 신상정보를 누구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다면 누구도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담당자의 법규 위반에 의한 발생한 민원인 권익 침해로 묵과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체부에 이번 사건의 경위 조사, 담당자 문책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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