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에 대한 보호 요청

 

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에 대한 보호 요청해

A교사의 급식문제 제기는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충암고등학교(이하 충암고)가 이를 제보한 A교사에 대해 징계압박을 가하고 있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10/16) 서울시교육청에 A교사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충암고 A교사는 지난해부터 학교 측에 급식개선을 촉구했으나, 학교가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자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 충암고의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A교사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지난 7월 20일 A교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중단했지만, 다시 A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A교사가 비위행위를 했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급식문제를 이유로 학교 측이 징계를 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A교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충암고의 급식비리는 바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며, A교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교사에 대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충암고등학교(이하 충암고)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감사는 충암고 A교사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충암고는 자신의 위법행위는 반성하지 않은 채 제보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징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충암고가 급식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A교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충암고 A교사는 부실한 학교급식에 문제를 느끼고 지난해부터 학교에 급식개선을 촉구했으나, 학교가 이를 개선하려하지 않자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A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A교사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충암고는 지난 7월 20일 A교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7월말 서울시교육청이 제보자에 대한 징계 중단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야 징계절차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충암고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A교사에 대한 징계를 다시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난 7월 충암고는 A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학교장 업무방해를 제시했습니다. 즉 지난해 7월, 충암중고의 급식개선을 염원하는 학무모와 교사 일동 명의로 학교측에 은평구청에서 운영하는 우수농축산물 지원비를 신청해 급식의 질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하 충암중·고 급식개선 촉구서)에 대해서 요건이 맞지 않아 불가하다고 수없이 답변 했는데도, A교사는 이러한 내용(충암중·고 급식개선 촉구서)을 배포해 학교가 마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 것처럼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측은 A교사가 학생들에게 카톡메시지(충암중·고 급식개선 촉구서)를 발송한 것, 수업시간에 급식 이야기 한 것 등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교사가 비위행위를 했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급식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징계를 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보복성 징계로 보일 뿐입니다. A교사는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또 건강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한 일로 인해 결코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5. 만약 A교사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충암고의 급식비리는 바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며, 학생들은 부당하게 질 낮은 급식을 계속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A교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A교사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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