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공익제보 교사 보호조치 강구 요청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답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이익 조치가 현재화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했다가 보복성 징계의 위협에 놓인 충암고 A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충암고 A교사는 2014년부터 학교 측에 급식개선을 촉구했으나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급식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교육청 감사결과 A교사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충암고는 올 해 7월 20일 A교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등 보복성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A교사가 비위행위를 했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급식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징계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A교사는 학생의 건강과 건강한 학습활동을 위해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교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및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요청서 내용 바로보기 >> http://bit.ly/1XJit0P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8일 회신 공문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암고 공익신고자 A교사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응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시행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WS20151102_수신공문_서울시교육청_충암고제보교사 보호요청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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