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고원인 언론보도 협조한 직원 징계 철회하라

KTX 사고원인 언론보도 협조한 직원 징계 철회하라
철도공사의 직원징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취지에 역행
철도공사는 철도 안전대책 강화에 힘써야

 

 철도공사(사장 허준영)는 지난 8월 22일 철도노조원인 고양차량사업소의 직원 2명을 징계했다. 징계의 사유는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운송수단인 고속철도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언론사(MBC)의 취재에 협조한 것을 업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철도공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최근 KTX 철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철도공사는 매번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징계와 관련된 5월 8일 광명역 근처에서 발생한 부산발 130호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감속운행 사고도 철도공사는 애초 차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협조를 받은 언론사의 취재결과 일반차량의 엔진에 해당하는 견인전동기 부품이 내구연한을 넘었으나 교체되지 않았고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마모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하였고, 이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에 철도공사도 5월 12일 철도안전특별대책을 내놓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KTX차량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철도공사가 내놓은 철도안전특별대책이 언론사의 취재내용과 취재과정에 협조한 고양차량사업소의 직원의 지적이 타당했음을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한 고양차량사업소의 직원을 중징계 했다.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감사 중에 노조원들을 서둘러 징계한 것은 철도안전문제에 대한 또 다른 협조자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그들이 언론에 알린 내용은 회사의 영업이나 기술과 같은 비밀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후 철도공사가 제시한 철도안전대책의 내용과도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철도공사는 사고원인을 알린 직원을 징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이 제보한 내용은 부패나 예산낭비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권한을 지닌 기관에 신고한 것도 아니라서 현행 부패방지법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제보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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