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를 제보한 A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의 소방감리 용역계약업체(○○소방) 소속 직원으로 홈플러스 세종점 신축공사와 관련된 현장 소방감리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매장 개점에 맞춰 10월 14에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이 준공도면에 없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칸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칸막이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홈플러스 세종점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10월 20에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고, 세종소방본부는 10월 21에 현장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확인해 홈플러스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감리업체인 ○○소방과 감리원 A 씨를 용역계약위반을 내세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고, ○○소방은 2014년 11월 17에 A 씨를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홈플러스 담당자에게 신고자가 A 씨라는 것을 세종소방본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해 듣고 2014년 12월 11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신원노출 경위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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