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답변] 충암고 공익제보 교사 보호조치 강구 요청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답변서

 

충암고 공익제보 교사 보호조치 강구 요청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답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이익 조치가 현재화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했다가 보복성 징계의 위협에 놓인 충암고 A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충암고 A교사는 2014년부터 학교 측에 급식개선을 촉구했으나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급식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교육청 감사결과 A교사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충암고는 올 해 7월 20일 A교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등 보복성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A교사가 비위행위를 했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급식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징계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A교사는 학생의 건강과 건강한 학습활동을 위해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교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및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요청서 내용 바로보기 >> http://bit.ly/1XJit0P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8일 회신 공문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암고 공익신고자 A교사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응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시행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WS20151101_서울시교육청 충암고 공익제보 교사 보호조치 요청 답변공문 수정2.jpg

 

WS20151102_수신공문_서울시교육청_충암고제보교사 보호요청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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