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의 공금횡령을 신고한 황인걸

황인걸 씨는 육군 중령으로 육군 3군 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황인걸 씨는 2008년경에 후배 장교로부터 이 모 헌병단장이 부하장교들을 시켜 사건처리비, 군기순찰 중식비 및 진지공사 중식비, 민수용 차량 및 모터싸이카 정비유지 부품구매비, 격별 보수비, 사무기기 유지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을 오랫동안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2010년에 이 모 헌병단장이 헌병병과의 장군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해지자, 황인걸 씨는 부패비리를 저지른 이가 헌병병과의 장군으로 승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 모 헌병단장의 공금횡령 사실들을 편지에 적은 후 겉봉투에는 가명을 쓰고 본문에는 자신이 헌병병과 소속임을 적어 당시 육군 중앙수사단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육군 중앙수사단장은 제보자 색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제보내용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황인걸 씨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제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결과, 황인걸 씨의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장군으로 승진한 이 모 헌병단장은 황인걸 씨의 제보 직후인 2011년 1월 말 전역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1년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모 헌병단장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의 대부분이 현직 군인이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도 자료를 검찰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할 수 밖에 없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부패혐의 조사를 지시하며 동시에 제보자 색출을 지시했다. 황인걸 씨가 공익제보한 사실은 2011년 1월 말에 드러났다. 황인걸 씨는 ‘익명제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해 8월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황인걸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5월 대전고등법원은 그를 공익제보자로 대우해야 하므로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그해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진급심사대상자에서 누락됐다.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13회 투명사회상(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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