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정사업본부의 기반망 사업자선정에 불법로비한 사실을 제보한 이용석

이용석 씨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정부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이던 사업자선정심사에 참여했다. 이용석 씨는 SK텔레콤 측 관계자가 본인에게 불법로비를 한 사실을 2010년 7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참여연대에도 알렸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은 전국 우체국 사이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세대기반망 사업으로 모두 3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사업자선정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은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는데, 선정 당일 저녁에 SK텔레콤 측 박 모 단장이 이용석 씨에게 연락했다. 박 모 단장은 이용석 씨에게 사업자 선정 이후에 용역자문계약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했으며,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평가에서 1등을 했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 모 단장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등의 혐의로 2010년 8월 25일에 고발했다. 검찰은 SK텔레콤 측의 조직적 행위가 아니라 박 모 단장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용석 씨는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의 턴키입찰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2009년 8월에도 입찰 참가 업체인 금호건설이 자신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포함해 입찰 참여업체의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사실을 고발한 바도 있다. 그 공로로 2010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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