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을 제보한 김봉구

김봉구 씨는 1997년부터 안산시청 시설공사과 계장으로 일하던 중 안산시장과 안산시 공무원들이 안산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38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낭비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해 안산시가 한 건축사무소와 체결한 용역계약 중 기본설계비(13억 원) 외 실시설계비(38억 원) 집행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사태로 건립비용 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산시장은 그를 상수도사업소로 좌천시켰다.

실시설계비가 집행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김봉구 씨는 2002년 2월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참여연대는 4월에 김봉구 씨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 원 환수와 관련자 징계 및 공익제보자 신분원상회복 요구를 담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안산시는 2002년 11월에 김봉구 씨를 안산시 반월동사무소로 인사 발령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년 3월에 안산시에 김봉구 씨를 본청인 안산시청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4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안산시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안산시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산시는 과태료 확정판결 두 달 후인 2004년 9월에 김봉구 씨를 안산시청 건설과로 인사 발령했다. 김봉구 씨는 2006년에 스스로 공직을 그만두었다.

한편 김봉구 씨는 2003년 6월에 안산시장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고, 2009년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보조치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이뤄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임을 인정하고도,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 200만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수상
  • 반부패국민연대(한국투명성기), 제3회 반부패상
 참여연대 지원
  • 2002년.
    –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 2002~2009년.
    –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