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 권익위에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권익위에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보호조치 결정 요청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재보호조치 이뤄져야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집행은 민간부분 공익제보 활성화에 단초될것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어제(10/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시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KT에 근무하던 이해관씨는 지난 2012년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공익제보한 후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전보조치되었고, 같은 해 8월 권익위는 KT측에 이같은 불이익 조취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을 KT측에 통보하는 과정에 형식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지난 8월 28일 대법원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지적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 공익제보자에 대해 재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마무리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로부터 무연고지 전보발령을 받은 이해관씨에 대해 지난 2012년 8월 27일 1차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KT는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를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또는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그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권익위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보호조치 취소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8월 28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 결여라는 권익위의 실책으로 이번 보호조치 결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이 이해관씨의 신고행위를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1차 불이익조치(전무연고지 전보발령)에 대해 다시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는 무연고 지역 전보발령에 이어서 2012년 8월 28일에는 이해관씨를 해임하는 2차 불이익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권익위가 2차 보호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KT의 불복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을 통해 2차 보호조치가 유효하다고 인정받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라면 전보조치된 곳에 복직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권익위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첫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례로, 실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집행되느냐는 민간부분에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마무리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불이익 조치로 무연고지 전보발령을 받은 이해관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권익위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첫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도중 KT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바, 이해관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행정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심리한 고등법원은, KT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및 제66조 제1항 제1호(제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또는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그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두8476 판결).

즉, 법원은 이해관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행위로 인정하면서도, 귀 위원회가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사유로 취소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다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관이 2012년 8월 28일 KT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나, 위 해임조치 역시 공익신고에 따른 2차 불이익조치이고 이에 대해 권익위가 2차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KT의 전보조치에 요건을 구비하여 다시 보호조치 처분을 할 실익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이해관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이 사건이 권익위의 민간기업에 대한 첫 번째 보호조치결정 사건인 만큼, 요건을 구비하여 다시 보호조치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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