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구 및 평창 어린이집 제보 교사 보호조치 신청

 

“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내부고발자 탄압”

참여연대, 대구 및 평창 어린이집 교사 등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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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김창준 변호사)는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와 함께 6월 24일(월) 오전 11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앞에서 대구/평창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내부고발 탄압사례를 발표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교사들은 권익위에 블랙리스트 등 불이익조치에 대항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보호조치를 신청한 대구 ○○어린이집 교사 5인의 경우는, 바나나 1개로 10명의 원아가 나눠먹고 견학 시에는 15인승 차에 50명에 가까운 원아들을 태우는 등 보육 및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을 항의하고 집단 퇴사하자, 이들의 재취업을 봉쇄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많은 보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정작 신청인들은 이 블랙리스트의 수렁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불합리한 조건 속에 민간어린이집에 임시 재취업한 상태이며, 1인은 타 지역인 경북 영천으로 옮겨 민간어린이집에 취업하였으며, 2인은 가정시설(20인 이하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1인은 출산준비로 현재 일을 쉬고 있습니다). 

평창 △△어린이집 교사 3인은 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부당수급, 공금횡령을 보건복지부에 공익신고하여 군청의 조사로 원장이 교체되었으나, 새로 부임한 원장이 공익신고한 교사들을 집단 해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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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위법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이며, 영유아보육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이어서 이들의 위법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15조 불이익조치등의 금지), 권익위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으면 바로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며(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3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20조 보호조치의 결정). 또한, 해고, 파면 등 공익신고자에게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를 행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30조 벌칙 2항 1호)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날 신청인들은 보호조치 신청서를 통해 불이익조치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 권익위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블랙리스트가 이미 배포되어 돌이킬 수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 등을 권유하는 등의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 그리고 공익신고를 봉쇄하는 범죄행위인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실태조사의 전국적 차원 실시 등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_블랙리스트등 보호조치신청.hwp

대구보호조치신청서 (공개용).hwp

평창보호조치신청서(공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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